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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과 안전확보에 기여 전망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 제2공영주차장의 모습.2024.1.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 제2공영주차장의 모습.2024.1.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의 견인이 가능해지면서 주차장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fms 측정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주차장법’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공영 주차장은 노상주차장,fms 측정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을 말한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fms 측정미관 저해,fms 측정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됐다.

이날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개정된‘주차장법’이 시행(2024년 1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는 지자체서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에 문의해야 한다.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견인보관소에 방문해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차량 소유주에 대한 정보가 파악이 안 될 경우 지자체는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fms 측정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매각하거나 폐차가 가능하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이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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