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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훈련 중 부상과 상이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2심,avdee입대 전·군 병원 진료기록 들어 판단 뒤집어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법원이 군 복무 당시 전술 강하(공수) 훈련 과정에서 다친 지 2~3년 만에 '공상' 진단을 받고 전역한 육군 예비역 부사관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훈련 중 다친 사실 뿐만 아니라,avdee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예비역 중사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육군 부사관 예비역 중사 A씨가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과 달리 보훈지청이 A씨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육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한 A씨는 공수여단 하사였던 1988년~1989년 사이 전북에서 진행된 공수 훈련 도중 착지 과정에서 방탄모를 쓴 채 지면에 얼굴을 부딪혔다.

A씨는 1991년께 치근단 낭종(치아 뿌리 염증)이 생겨 군 병원에서 근관 치료·낭종 적출술을 받았다.10년쯤 지나 재발,민간병원에서 다시 수술을 받기도 다.

전역한 A씨는 2021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 병원 진료·수술 기록에는 '비전공상'으로 적힌 점 ▲복무 중 특이 외상 이력·공무 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했다 할만한 구체적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공무 수행으로 인해 자연 진행 속도 이상으로 병증이 악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낭종은 양성종양으로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고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들어 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은 "훈련 중 착지 중 사고가 발생했는지,해당 사고로 인해 상이가 발생했거나 기존 질병의 악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군 병원 진료 당시 의료진들에게 '1988~1989년께 입은 상악 전치부 외상으로 치근단 낭종 증상이 비롯됐다고 일관되게 호소했던 것으로 보인다.치근단 낭종이 발생한 상악 전치부는 훈련 과정에서 얼굴이 부딪혔다면 외상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전우가 사고 사실관계 확인서도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 당시 치과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avdee병상 일지 의료기록(경과·임상·간호기록)에는 원고가 입대 전 치과 증상을 호소했다는 기재가 전혀 없다.직접 진료하고 수술한 군의관은 퇴원 심사 결의서에서 '공상'이라고 기재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황들에 비춰 '공무 상병 인증서' 기재 내용이 개별 진료한 군의관 등 의료인이 작성한 진료 기록보다 신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A씨의 상이 원인이 입대 전부터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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