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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술 취해 기억안난다"며 무죄 주장
1·2심 "간접증거 종합 합리적 의심 여지 없어"…징역 15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서귀포시의 한 건물에 각각 세들어 홀로 지내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술을 마시고 바둑을 뒀는데,rwd다음 날 한 사람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69)와 B씨(50대)는 2023년 7월 8일 사건 당일 이전까지만해도 오고가며 얼굴 정도만 알고 있던 사이였다.

첫 인사는 이랬다.2023년 6월 말쯤 마당에서 기계를 쓰면서 작업을 했던 A씨가 사건 당일 B씨에게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며 막걸리를 나눠줬다.A씨는 이미 막걸리 1병을 혼자 마신 상태였다.

B씨는 A씨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말을 건넸다.둘은 집에서 멀지 않은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

둘의 이날 술자리는 A씨의 집으로까지 이어졌다.이날 오후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 둘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씨의 집으로 함께 들어갔다.

A씨와 B씨는 바둑을 두면서 도수가 40도인 고량주 1병 더 마셨다.



이렇게 긴 시간 이어진 두 사람의 술자리는 '비극'이 됐다.

다음날 새벽 B씨는 A씨의 주거지 거실에서 가슴과 목,rwd배 등을 9차례나 흉기로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피를 흘리고 쓰러져 B씨를 발견한 A씨는 건물 2층에 있는 주인집에 올라가 직접 신고를 부탁했다.

경찰과 검찰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둔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법정에 선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사람(B씨)이 죽어 있었다"며 "너무 무서워서 휴대폰을 찾다가 2층에 있는 주인집에 올라가 신고를 부탁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사건 당일 첫 교류였던 B씨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rwd제3자의 침입 및 범행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A씨를 살인혐의를 유죄로 본 이유는 무엇일까.

사건은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를 토대로 심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A씨가 "너 죽을래" "내가 너 못죽일 것 같냐"며 일방적으로 수차례 협박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을 토대로 A씨가 B씨에게 극도의 분노와 적대람을 드러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B씨에 대해 별다른 원한이 없었다고 해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둑을 두던 중 순간 격분해 살해할 수 있다고 봤다.A씨가 과거(1973년)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술에 취해 계속 장난을 걸자 격분해 흉기 등으로 상해를 가해 숨지게 한 전력(상해치사)이 있기 때문이다.

범행도구 손잡이 부분에 A씨와 B씨의 DNA외에는 제3의 인물의 DNA는 검출되지 않은 점,rwd체포 당시 A씨가 입고 있던 러닝셔츠와 바지에서 B씨의 혈흔이 발견된 점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또 재판부는 제3자 침입 및 범행 가능성에 대해선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고,rwdCCTV에서도 외부인의 드나듦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등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역시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종합하면 A씨가 B씨를 살해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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