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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효성가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오늘(15일) 언론에 배포한 알림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결정은)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열 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진실에 기반한 형제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관련해 효성 조현준 회장 측은 따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이 상속재산의 사회 환원 의사를 밝힌 것은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이 이에 동의하고 협조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조 전 부사장 언급대로 조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재단 설립에 동의한다면 상속세 감면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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