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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정비구역 빈집…건폐율·용적률 등 규제 완화

붕괴·화재 위험 빈집은 철거 명령…불이행 시 강제금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어촌 지역 빈집 정비·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가 3일부터 시행된다.빈집이 우선정비구역에 포함될 경우 소유자는 건페율·용적률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 지자체장의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연간 최대 1000만원의 강제금을 부과하는 '특정빈집 이행 강제금 부과' 제도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본격 시행된다.제도 시행에 앞서 농식품부는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정비 절차를 마쳤다.

세부 내용을 보면,농식품부는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행정동·리를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정했다.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견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존 빈집의 범위 내에서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전사고,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철거 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철거 외 명령 미이행 시 200만원을 기준으로 정했다.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도 가능하다.

단,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례로 최대 50%까지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이 또 하나의 농촌 소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촌 빈집 소유주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빈집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에서도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통해 빈집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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