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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귀환한 어부,하이덴하임 대 도르트문트반공법 위반죄 유죄·기소유예 처분 받아
대검,하이덴하임 대 도르트문트직권재심 청구,기소유예→불기소 처분 변경 지시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찰이 북한에 납북됐다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어부 103명에 대한 재심에 착수했다.지난해 납북·귀환 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청구에 이어 2번째다.
대검찰청은 납북·귀환 어부 103명에 대해 관할 3개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하이덴하임 대 도르트문트기소유예 처분 변경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명확히 불기소로 처분 변경을 지시했다.
승운호 등 7척의 납북·귀환 어부 160명은 1971년 8~10월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가 1972년 9월 속초항으로 귀환해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검이 형사사건부,하이덴하임 대 도르트문트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이 집단 수용된 후 1972년 9월 14일까지 2주간 합동신문을 받았고 같은 달 15일 각 관할 경찰서 등으로 인계됐다.
이후 같은 달 21일부터 10월 3일까지 구속영장이 집행돼 구속영장 집행 전까지 법률 근거나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검은 이미 재심 청구된 57명을 제외한 103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하이덴하임 대 도르트문트기소유예 처분 변경을 지시했다.관할 검찰청별로는 춘천지검 64명,하이덴하임 대 도르트문트강릉지청 15명,순천지청 24명 등이다.
앞서 지난해 5월 대검은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1969년 5월 강원 고성군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납북·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했다.
현재까지 직권재심이 청구된 78명 중 59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19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검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유가족이 스스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