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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지방분권·성장동력 마중물 기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11일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전남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별법안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mes규제 완화를 반영했다.특히 전남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책을 펼치도록 정부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 포함됐다.

특별법은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특례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고,중장기적으로는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이 넘었지만 자치조직권,mes허가권 등은 여전히 중앙에 집중돼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역점시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특자도 설치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특별법 제정에 합의해준 문금주 의원 등 17명의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민의 염원을 담은 전남특별자치도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국회,mes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세미나,특례조항 설명 등 입법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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