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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시간강사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 달라" 소송
2심,규정 미적용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대법서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비전업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에는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강의 준비,학생 관리,행정업무 등을 하는 시간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1일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연차휴가 수당과 주휴수당 청구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 씨 등이 비전업 시간강사로 근무한 국립대에서는 강의료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했다.또한 최근 3년 동안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 수당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초단시간 노동자란 4주 평균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주휴일·유급휴일·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을 낸 A 씨 등은 강의 준비나 학생평가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학 측은 강의 시간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1심은 소정근로시간을 강의 시간으로 한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2심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근로 시간만이 해당하며,강의 수반 업무까지 고려하더라도 A 씨 등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레이버컵원고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 주당 강의시수가 기재돼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주당 강의시수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시간강사 위촉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수업 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강의에 국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의 준비,학생 관리,시험 출제,레이버컵채점 및 성적 입력,기타 학사행정업무는 시간강사가 강의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며,레이버컵여기에는 통상 강의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원고들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기간 중에는 1주 강의시수가 8시간,레이버컵9시간,12시간인 학기들도 다수 포함됐다"며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원고들까지도 일률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본 것은 강의 수반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거의 인정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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