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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글 쓸 때 팁증거능력 유무 인정
경찰,성매매 직원들 대화 녹음,영장없이 촬영
경찰관이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를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글 쓸 때 팁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2018년 5월 17일 손님으로 위장한 남성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은 성매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 및 종업원과 대화하면서 이를 몰래 녹음했고,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는 업소 내부의 피임용품을 촬영했다.검찰은 이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쟁점은 증거능력 유무였다.증거능력은 엄격한 증명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으로,
글 쓸 때 팁법률에 규정돼 있다.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고,그것이 혐의를 증명하는 실질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증명력'도 따지게 된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글 쓸 때 팁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대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진술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몰래 녹음했고,영장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등 경찰관이 증거 수집 절차를 어겼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은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현행범 등 관련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글 쓸 때 팁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글 쓸 때 팁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몰래 녹음이 가능하다"며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경찰관과 A씨의 대화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점,대화 내용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사진도 녹음파일과 마찬가지였다.대법원은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그 현장인 성매매업소를 수색해 체포 원인이 되는 성매매 알선 혐의사실과 관련해 촬영을 했다"며 "형사소송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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