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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헤어드라이기와 에어컨,해카세전기자동차,버스정류장 냉열의자 등 생활제품 13종(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ICT 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13종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해카세인형뽑기기계와 헤어드라이기 등에서 전자파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인체보호 기준 대비 0.69~9.97% 범위로 모두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드라이기,해카세인형뽑기기계,해카세비데와 같이 모터가 동작하거나 온열기능을 사용할 때에 상대적으로 노출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측정됐다.

또,해카세에어컨이나 서큘레이터 등 여름철에 집중 사용되는 계절(하계)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6~0.90% 범위의 전자파 노출량이 측정되며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기자동차,유‧무선 충전설비 등 모빌리티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33~9.56% 범위로 측정됐다.높은 출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유선 충전설비(급속)는 충전기 가동 시에 9.56%의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측정 대상 제품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전자파 노출량 수준이 국제기준(ICNIRP 기준)의 10% 이하로 확인돼 전반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험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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