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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당시 국군 지시로 쌀을 옮겼다가 북한군에 체포돼 총살당한 사람은 법이 정한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지시로 마을 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겼고,이후 마을을 습격한 북한군에 의해 부역자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유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마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A 씨 아버지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니돈내산 독박투어2 영덕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법이 규정한‘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이거나‘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인우보증인(다른 사람의 특정 사실을 진술로서 증명해주는 것)은 망인이 국군의 요청을 받고 쌀을 옮긴 뒤 며칠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잡혀가 처형을 당했고,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망인이 군수품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작성한 6·25 사변 피살자 명부에 A 씨 아버지의 이름이 기재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6·25 사변 중에 사망했다는 것 외에 전투,니돈내산 독박투어2 영덕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했다는 점까지 증명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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