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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해킹메일 유포 늘어
국세청 주의보 발령…열람하기 전 삭제해야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철을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0일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이 주의를 당부한 메일의 제목은‘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로 조작된 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해킹메일 구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사칭 메일의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돼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각종 정보가 빠져나가게 된다.

포털사이트 위장 화면으로 유인하는 계정정보 탈취도 있다.

국세청은 “최근에는 전자문서함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칭메일도 전자문서함 알림형식으로 유포되는 등 새로운 공격 방식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제목의 문자가 오면 열람하기 전 삭제하거나 스팸메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의심스러운 제목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소명자료 제출 안내 ▷탈세제보 관련 자료 제출 안내 ▷세무조사 안내 ▷종합소득세 가산세 통지 안내 등이다.

모르는 발신자 주소는 클릭해서는 안 된다.가령 @hometax1.co.kr,편토랑@hom_tax.com,편토랑@nnts.com 등이다.

사칭메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편토랑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수정신고‘탈세제보‘세무조사’와 관련해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해킹메일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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