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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동거인을 폭행하고 칼로 위협해 특수상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특수상해·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것은 범행 발생장소,피해자와의 관계,물건에 대한 지배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수상해·특수협박·감금·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피해자 B씨는 2019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낸 사이다.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충청남도에 있는 B씨 주거지에서 B씨가 자신에게 입금하기로 한 80만원에서 형광등 값 2만원을 뺐다는 이유로,B씨 머리와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는 의자와 그릇 등을 집어 던졌다.

또 A씨는 주방에 있는 칼을 들고 B씨에게 "칼로 쑤셔 버려야 되나"라고 말하며 주방의자를 찌르는 등 4시간 넘게 B씨를 협박하고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상해·특수협박 부분을 무죄로 판단,상해·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특수상해와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적용되며 일반 상해·협박보다 가중처벌된다.

현장에 있던 주방의자에 칼을 이용해 위에서 아래로 찢은 듯한 손상이 관찰됐는데,재판부는 의자 높이에 비춰 A씨가 앉은 상태에서 칼을 꽂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A씨는 주방 근처에서 넘어지면서 자신의 배 쪽으로 쏟아진 칼을 짚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주방의자에 칼을 꽂았다고 주장했는데,2심 재판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재판부는 특수상해·특수협박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해당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로,△피고인의 범행 동기 △위험한 물건의 휴대 경위 및 사용 방법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또 피고인이 실제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고,꼭 손에 쥘 필요도 없다고 봤다.

대법 재판부는 "A씨는 한밤중에 원룸에서 B씨를 약 4시간 반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때리고 협박해 육체적·심리적으로 제압한 상황이었다"며 "여러 차례 칼의 존재를 언급하며 그 칼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범행 현장은 좁은 공간이었고 A씨가 원하면 언제든지 자신과 가까이 있던 칼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 발생 장소와 시기,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kbo 유니폼사건 당시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kbo 유니폼칼의 사용에 대한 A씨의 언행 등을 종합해보면 A씨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해 B씨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했다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하급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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