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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한 장짜리 민원서류인데도 발급 수수료가 2배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이유,알고 보니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마다 제각각 요금을 책정했기 때문인데요,엘도라도 카페

알다가도 모를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엘도라도 카페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 전주의 한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떼봤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한 통이요?"

요청한 서류 2부 모두 한 장짜리로 분량은 같은데 가격은 2배 이상 차이납니다.

요금표를 보니 주민등록등·초본은 4백 원,전월세 확정일자와 인감변경은 6백 원,가족관계증명서 1천 원 등 민원별로 금액이 각양각색입니다.

전산망에 접속해 정보를 인쇄를 하는 과정은 모두 같은데 요금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

바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마다 저마다 요금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변경은 행정안전부,확정일자는 국토교통부,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행정처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이라든가 그런 수수료 같은 경우는 상위 법령인 주민등록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법원행정처가 세운 '가족관계 등록 규칙'에 따라,서류 당 1천 원을 내야 하지만,엘도라도 카페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적용해 발급 서류 당 4백 원이 부과되는 식입니다.

이렇듯 민원별 수수료가 다르다 보니 지자체나 법원 등 발급 기관들조차도 늘 관련 규칙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원과 민원인 둘 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아예 창구나 발급기 근처에 요율표를 만들어 붙여놓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무인발급기 근처에다 안내표를 해가지고,엘도라도 카페뗄 수 있는 서류 종류와 수수료를 같이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수수료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민원이 이어지자 법원이 아예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해 금액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왜 발급기관마다 수수료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발급기관 관계자]
"그거는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던 거라서."

같은 분량의 서류임에도 들쭉날쭉한 민원서류 수수료 체계,시민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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