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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에 자녀 이름 대면 연락처 알았을 것” 황당 변명하기도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로 12살 아동의 발을 밟고도,연락처가 아닌 자신의 자녀 이름만을 알려준 채 현장을 떠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43)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6시 5분께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횡단보도로 진입하다 그 곳을 건너던 A 양(12)을 뒤늦게 발견했다.
강 씨는 급제동을했으나 A 양을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바퀴로 A 양의 우측 발을 밟아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A 양이 발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강 씨는 A 양의 발등을 살펴본 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자신의 첫째 아들의 이름만을 알려주고 현장을 떠났다.강 씨는 결국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과 A 양이 모두 문화센터에 다니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알려주면 A 양이 문화센터에 그 이름을 말해 자신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도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연락할 수 있었는데도,만연히 아들의 이름만을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가르쳐줬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당시 심리 상태 등에 비춰 피해자가 피고인 아들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했고,그라나다 대 세비야실제로 피해자가 이름을 착각해 사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됐던 점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그라나다 대 세비야방법,그라나다 대 세비야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데도,그라나다 대 세비야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제대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돼 자녀 학원 라이딩을 하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을 뿐 미성년자인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가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며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처벌을 희망하는 점,그라나다 대 세비야다만 피고인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그라나다 대 세비야범행 동기와 경위,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