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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감독할 의무 있다"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정도영 판사는 A학생이 가해학생 부모인 C씨와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C씨 등은 A학생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13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3월경 A학생은 초등학교 같은 반 학생인 B학생으로부터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뒤통수를 때리는 행위,검색등록목을 조르는 행위 등의 괴롭힘을 당해오다가,검색등록2022년 5월경 B학생이 휘두른 실내화 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지는 것 등의 피해를 입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인 B학생에 대해 학교내 봉사 6시간,검색등록특별교육 이수 4시간 등의 조치결정을 내렸다.

가해 학생의 부모인 C씨와 D씨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했고,이후에도 피해 학생인 A씨의 치과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전혀 하지 않아 A씨의 부모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가해 학생의 부모인 C씨와 D씨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약 1313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B씨의 친권자인 C씨와 D씨는 B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313만983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학생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배문형 변호사는 "학교 폭력의 가해학생이 어려서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지라도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며 "가해 학생 측의 입장에서는 판결을 받기 보다 피해 학생 측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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