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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행위를 해 25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180억여원은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LS그룹은 2005년 12월 국내외 비철금속 거래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LS글로벌을 설립했다.지분은 LS가 51%,에르모소 필라테스구자엽 회장 등 총수 일가 12명이 49%를 취득했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넣어 통행세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200억원 이상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또 LS전선이 해외 생산자 등으로부터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며 통행세를 지급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LS에 111억4800만원,LS동제련에 103억6400만원,LS전선에 30억3300만원,LS글로벌에 14억1600만원 등 총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S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고,서울고법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위는 모두 부당지원행위로 위법하다"며 공정위 과징금 일부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징금은 지원행위가 없었을 때를 가정한 정상가격과 지원행위가 있었던 거래가격의 차이를 산정한 뒤 산정하게 되는데,에르모소 필라테스피고(공정위)가 국산 전기동 거래 관련해 산정한 최종 정상가격이 타당하지 않으므로,국산 전기동 거래 관련한 과징금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S니꼬동제련에 대한 과징금 전액과 LS에 대해 33억26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LS글로벌에 대해서는 6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취소됐다.

LS그룹 계열사들이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 259억6000만원 중 189억2200만원이 취소된 것이다.

대법원 역시 "국산 전기동 거래와 관련해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됐다는 피고 주장과 국산 전기동 거래,에르모소 필라테스수입 전기동 거래 관련 지원행위가 정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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