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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정부 '저출산 반전 대책' 중 주거부담 완화책
국토부,
미니 pci-e 슬롯결혼·출산 인센티브도 신설·확대 추진
연합뉴스정부가 출산가구의 주택 매입·임차 대출에 대해 소득제한을 사실상 없애고,
미니 pci-e 슬롯그린벨트를 헐어 출산가구에 공급할 주택을 짓는다는 등의 정책을 내놨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취지의 주거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주택청약 관련 인센티브 등 '결혼 메리트'도 신설한다.집 걱정 없이 결혼·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우선 주택관련 정책대출에서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은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2025~2027년 출산 가구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을 2억5천만원까지 거듭 완화해준다.신생아 특례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기존 0.2%p 인하)시 우대금리는 '0.4%p 인하'로 확대된다.
국토부 제공정부는 출산가구 대상 연간 7만호였던 기존 계획을 '12만호+α'로 늘린 분양주택 우선공급 확대 방침도 제시했다.이를 위해 민간분양은 신혼 특별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기존 20%)을 35%로 늘리고,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50%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한다.
공공임대도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건설임대),출산가구대상 공급 확대(매입·전세·재공급) 등이 예정됐다.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신생아 특별공급(5%),
미니 pci-e 슬롯일반분양 내 우선공급(30%)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용 신규택지(2만호 수준)를 추가 발굴한다.이 가운데 최대 70%(1만4천호)를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물량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매입임대는 내년까지 기존계획(7만호) 대비 3만호 추가 공급하고,추가 공급물량 중 2만2천호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한다.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은 현행 18%에서 23%로 올려,연간 약 4만6천호를 공급한다.
앞서 발표된 전국 8곳의 공공주택지구는 그린벨트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제공정부는 분양시 적용되던 '결혼 패널티'를 '결혼 메리트'로 전환시킨다는 계획도 내놨다.결혼 후 당첨이력,
미니 pci-e 슬롯무주택,
미니 pci-e 슬롯소득요건 등이 합산돼 불리해지던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공공·민영 신혼부부 특별공급시에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해 기회를 늘려주기로 했다.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 조치는 앞서 지난해 시행됐다.
또 신혼 특별공급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은 '입주모집공고' 때에만 충족하면 되도록 완화된다.공공분양 일반공급맞벌이 기준도 신설돼,'미혼 대비 2배'가 되도록 맞벌이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출산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기존 특별공급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별공급 추가 청약을 1회 허용한다.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국토부 제공출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재계약 소득·자산 기준을 폐지하는 등 공공임대 거주지원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올해 이후 신규 출산가구(임신 포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 무관하게 공공임대 재계약을 최대 20년 허용한다.'2세 이하 자녀' 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주가 지원되고,건설임대와 매입임대 간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신혼·출산가구에 안정적 공급을 위헤 소득·자산기준 합리화,지자체의 입주자 선정 자율성 확대 등이 추진된다.6년 거주 후 분양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뉴홈 선택형' 당첨자 중 신규 출산 가구는 '3년 거주 후'로 시점 단축 기회가 부여된다.
한편 주택공급 외 육아지원 정책도 국토부는 추진한다.종교시설을 휴일·야간 틈새돌봄 시설로 활용하도록 규제를 정비하고,공동주택 내 돌봄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입주예정자 동의비율(과반→30% 이상)을 완화한다.
양육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추진한다.고속열차 운임(30%→50%)과 공항주차장 이용료(막내 연령 만15세 이하→만18세 이하) 등 다자녀가구 할인 범위를 확대하고,장애인 주차구역처럼 '영유아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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