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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원서 찬성 130 ·반대 4·기권 18…압도적 차이로 통과
국왕 승인 등 절차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

18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성소수자 단체 회원들이 의회를 향해 결혼평등법 제정을 주장하며 행진하고 있다.2024.06.18/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18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성소수자 단체 회원들이 의회를 향해 결혼평등법 제정을 주장하며 행진하고 있다.2024.06.18/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이창규 기자 = 태국 상원의원이 동성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 평등법'을 18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상원의원은 찬성 130표 대 반대 4표,요미우리기권 18명으로 압도적 지지 속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은 국왕의 승인을 거쳐 공식 관보에 게재된 후 120일 후에 발효되는데,요미우리이에 따라 태국은 올해 말부터 동성 간 결혼이 가능해진다.

성소수자 옹호자들은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결혼 평등법을 제정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표결이 "기념비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관련 시민단체와 활동가,요미우리성소수자 커플들은 로이터통신에 "이는 인권과 성평등 증진에 있어 역내 태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활동가와 정치인들은 결혼 평등법 초안이 의회에서 막히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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