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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주교 신부가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며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신부는 종교인이지,노동자가 아니라며 부당 해고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는데요.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부산 대 경남최근 종교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도 잇따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속 신부였던 심기열 씨는 지난 2022년 갑자기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회법을 어기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심 씨는 조직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쫓겨났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천주교 신부는 종교인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며 해고가 부당한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심 씨는 임금을 받고 지시받은 업무를 한 만큼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심기열 / 면직 사제 : 업무 지시를 받고 있고,계속해서 상하관계가 있으면,그리고 일정 기간 내 근무시간이 존재하고 일정 근무지가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데,사제는 모든 조건이 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부와 목사 등 종교인은 그동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부산 대 경남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종교인이 재판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1년엔 법원이 교회 전도사를 노동자로 인정해,퇴직금을 주지 않은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부산 대 경남지시받은 업무를 그대로 수행해야 하는지 등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이나영 / 공인노무사 : 최근에는 (종교인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사안들이 좀 있어서,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포괄적으로 넓어지는 추세기 때문에….]

심 씨는 항소심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아 해고가 부당했다는 점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심기열 / 면직 사제 : 솔직히 말해서 정말 제 주변에도 말 못하게 옷 벗은 동료들이 많았습니다.이번에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교구의 만행으로 더는 억울한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 천주교 신부가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해 이를 인정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촬영기자: 전대웅

디자인: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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