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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상담전화·조례 제정·상담기관 '성모의 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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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위기 임산부의 안전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기관을 운영하고,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시행되는데 따른 지역 차원의 대응행정이다.

특히,성큰 복권새로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성큰 복권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토록 지원하고,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

도는 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기관 운영,24시간 상담전화(1308) 운영 체계를 완료하고,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한다.

지역 상담기관은 목포 '성모의 집'이 맡는다.성모의 집은 출산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성큰 복권보호출산제의 법제화 이전인 2019년부터 위기임산부 상담과 지원을 담당한 지역 핵심 기관이다.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 출산의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된다.

도는 또 상담기관 운영을 시작으로 위기 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산모의 가정 안에서 키우는 것)을 돕는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신생아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호 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사각지대였던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이제는 공적체계에 따라 관리하게 됐다"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성큰 복권의료기관과 시·군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하게 출산하고,지속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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