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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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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보호자와 걷던 아이가 보도에 진입한 차와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가운데 누리꾼들은 차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도 아이를 챙기지 않은 보호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는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아이가 멈추지 않고 걸어가다가 쿵,코클랭누가 잘못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건물 뒤편의 세차장에서 보도를 거쳐 도로로 진입하려던 차와 부딪히는 아이의 모습이 담겼다.아이와 함께 걷던 보호자는 차가 나오는 걸 확인한 후 걸음을 멈췄다.

그러나 뒤따라오던 아이는 차를 미처 보지 못했는지 직진하다 차에 부딪혔다.보호자는 아이가 넘어지고 나서야 상황을 인지하고 아이를 살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도의 낮은 부분을 지날 땐 보행자를 조심해야 한다.이미 보도를 가로막고 있는 상태에서 보행자가 앞을 보며 왔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제보자의 잘못이 없어야 하겠지만,보도를 걷는 어린이들은 앞을 안 보고 하늘을 보거나 한눈팔며 걷는 경우도 있기에 어린이가 일부러 부딪힌 게 아니고,코클랭보도를 가로막고 있던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본다면 제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다"면서 "보도침범 사고냐,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할 거냐가 문제다.저는 보도침범 사고는 아니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는 보도에 좌우를 살필 수 있는 반사경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나가는 보행자를 차가 와서 들이받은 게 아니라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에서 보행자를 보고 멈췄다.차가 나오다 부딪혔다면 보도 침범 사고이지만,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가 부딪히려 한다면 (운전자가) 반사경을 보고 아이를 향해 경적을 울렸어야 아닌가 싶다.그렇기에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누리꾼들은 "애 엄마가 아이를 뒤에 두고 혼자 걸어가나.이해 불가다.횡단보도 건널 때도 뒤도 안 보고 건너더라",코클랭"애도 애지만 엄마는 차 나온 거 봤으면 챙겨야지.한숨 나오네",코클랭"부모가 먼저 혼나야 한다","애나 엄마나 아무 생각없이 걷네","가로수에 부딪히면 지자체 잘못인가?부모 잘못이 100%"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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