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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3월12일 대구의 한 상급 종합병원 복도에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어 있는 모습.2024.03.12.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3월12일 대구의 한 상급 종합병원 복도에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어 있는 모습.2024.03.12.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의협 집행부 7명에게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공시송달했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공시송달을 했다.

'공시송달'이란 명령을 받는 대상자가 공문을 수령하지 않는 등 명령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때 공시를 통해 전달하는 조치다.지난 3월에도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공시송달을 한 바 있다.

이번 공시송달 대상자는 임 회장을 비롯해 의협 상근부회장과 회장,총무이사,코민카네리대변인,기획이사,공보이사 등 7명이다.

의료법 제59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코민카네리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에도 의협 집행부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내렸다.

공고문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공고를 통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의해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코민카네리행정 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거부,코민카네리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코민카네리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 등 울산대 의대 소속 교수들은 오는 4일부터 자율적인 진료 재조정에 나선다.고려대와 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각각 12일,코민카네리26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26일에는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사실상 휴진에 준하는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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