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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수급사업자,브리안 힐 통계공사 지연 귀책 있다"
공정위 "공사 지연 책임,브리안 힐 통계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킬 수 없어"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부산 지역 건설업체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수안종합건설(부산 동구 소재)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브리안 힐 통계대금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수안종합건설은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회사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성 작업분에 대해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브리안 힐 통계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약 250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수안종합건설은 2022년 3~8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 작업분에 대해 목적물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하지만 초과 일수에 대한 연 15.5%의 법정 지연이자 약 484만 원을 수급사업자에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브리안 힐 통계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안종합건설 측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이 있고,브리안 힐 통계그 지체상금이 더 많아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 기성금 지급 지연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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