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을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 자격이 유지된다.따라서 기존에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1주택자가 상속 후 곧바로 종부세를 내는 일은 없다.그러나 5년이 지나면 2주택자가 돼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그렇기에 종부세가 걱정된다면 그 전에 주택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종부세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한다.
이 조건에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포함된다.
아울러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율과 가액에 따라 종부세 납부 여부도 달라진다.
상속받은 부분이 40%이하이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 1주택자가 계속 유지된다.
반면 상속 받은 부분이 40%를 넘고 그 가액이 6억원 (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더해지므로 5년 후에는 2주택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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