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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상원 통과…120일 뒤 발효
타이 상원이 18일(현지시각)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타이는 아시아에서 대만과 네팔에 이어 3번째로,대구 천하명당 복권방동남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동성결혼이 허용되는 나라가 됐다.
영국 가디언은 이날 타이 상원이 동성 결혼 허용을 뼈대로 하는‘결혼평등법’을 재적 의원 152명 가운데 130명이 찬성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반대 4명,대구 천하명당 복권방기권 18명이었다.타이 하원은 지난 3월 이 법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상원까지 통과한 법안은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의 승인 절차를 거쳐,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 뒤에 발효된다.
새 법안은 기존‘남성’과‘여성‘남편’과‘아내’로 적시돼 있던 법안 내용을‘개인‘배우자’등으로 바꿨고,대구 천하명당 복권방18살 이상일 경우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동성 부부여도 상속과 세금 공제,의료적 동의,대구 천하명당 복권방입양 등을 이성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받게 된다.
앞서 대만은 2019년,대구 천하명당 복권방네팔은 2023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전세계적으로는 약 40개 나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이날 타이 의회 앞에선 법안 통과 소식이 나온 뒤 무지개 깃발을 든 커플들이 환호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연출됐다.동성 연인과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관폰 콩페치(32)는 닛케이 아시아에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다면 내 재산은 배우자 것이 아니고,대구 천하명당 복권방우리는 모든 비용을 각자 지불해야 한다.우리 중 한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서로를 위한 건강 관련 결정을 내릴 수도 없다.우리의 결혼이 합법화된다면 우리 삶의 부분들을 합칠 수 있다”고 기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