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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일어난 지 사흘만에 운전자 차 모(68)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했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차 씨가 입원해있는 서울대병원을 찾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입원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오후 4시 5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조사했다.사고 당시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됐던 차 씨는 현재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그간 경찰은 차씨가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근거리 신변 보호만 해왔다.경찰은 차 씨의 상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첫 조사인 만큼 본격적인 신문을 하기보다는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차씨의 진술을 듣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줄곧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온 차 씨는 이날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재차 주장했다.차량이 갑자기 급가속을 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했고 피의자 및 변호인과 협의해 추후 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아내 A 씨를 지난 2일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했다.A 씨 역시 차 씨와 마찬가지로 '브레이크,SH로지스(김포)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차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날 영장을 기각했다.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기각됐어도 병원에 있고 신변 보호가 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수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계속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이와는 별도로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검증도 실시했다.차 씨 차량이 역주행을 시작한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부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시청역 교차로까지 3D스캐너 등 장비를 동원해 도로 실측과 시뮬레이션 작업이 이뤄졌다.
한편,차 씨에 대한 첫 음주 측정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사고 현장이 아닌 이송된 병원에서 사고 후 약 1시간 30분 뒤에야 진행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이에 대해 경찰은 사고 직후 차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차 씨가 흉부를 크게 다쳐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탓에 측정이 불가했고,SH로지스(김포)병원으로 이송돼 호흡이 돌아오고 난 뒤에야 가능했다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이에 음주 수치가 극명하게 낮아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후 채혈을 통한 추가 검사에서도 음주 여부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연합뉴스 측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