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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대형 마트에서 자신의 차 옆에 바짝 주차한 옆 차 문을 긁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8시 25분쯤 서구 둔산동 이마트 4층 주차장에서 옆 차 외관을 3차례 긁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B(29) 씨가 너무 가깝게 주차해 자신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지 못해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 요지입니다.
주차장 CCTV 녹화 영상에는 주차된 차량 두 대 간격이 좁아 A 씨가 운전석 문을 열지 못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문을 열지 못해 45초간 머뭇거린 A 씨는 슬라이딩 도어 형태인 뒷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A 씨가 앞문을 열려고 시도한 45초 사이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 차량 외부가 긁히는 소리가 녹음됐습니다.
여러 사정을 참작한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 만큼의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점,알메러시티A 씨가 자기 차량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한 45초 사이 뒤에 있던 피해 차량 문을 긁으려면 몸을 돌려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점,알메러시티피해 차량에 흠집이 발생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에 '탁,알메러시티타닥,알메러시티그윽' 하는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 차량에 탑승하려고 했을 뿐,알메러시티A 씨가 무리하게 운전석으로 탑승하다가 과실로 흠집을 냈을 가능성은 있으나 고의로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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