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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못 할 토지 식품사업소 용도로 30억 원에 매입
금융 비용과 소유권 이전 비용 포함해 되팔아야 할 처지
경북 안동농협이 수상동 두부공장 신축 부지 매입과 농산물 공판장 사과상자 망실 손해금 탕감으로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산업단지내 부지 매입 과정에서도 조합원의 출자금을 축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2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농협은 올해 말 준공 예정인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1만 9334㎡(5848평)를 30억 원에 식품사업소(두부공장) 용도로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3억 원을 납부했다.
해당 부지는 서안동농협의 영업구역으로 지역 농협 간 협약에 따라 안동농협이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처음부터 사업을 할 수 없는 곳의 땅을 사들인 셈이다.
안동농협이 이 땅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변경 절차를 거쳐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산업단지 준공 후 해당 용도에 맞는 업체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뿐이다.
안동농협은 사용도 못 할 땅을 30억 원을 들여 사들였다가 금융 비용과 소유권 이전 비용(취득세 등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 돼팔아야 할 처지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2024년 6월 기준 경북바이오산업 2차 일반산업단지 분양은 50%에 불과해 분양가에 웃돈을 낼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동농협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부지 정리는 소유권 이전 후 재매각할 계획이다"며 "시청과 협의 후 추가 비용을 포함해서 매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조합원들은 "농민(조합원)의 고혈을 짜 만든 출자금(농협 재정)을 자신들의 돈이 아니라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손해를 입히는 농협운영은 관련 기관의 감사와 수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동농협(권태형 조합장)은 지난 2023년 10월 30일 안동시(권기창 시장)와 34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6년 말까지‘생명콩 두부공장’을 지금의 2배로 확장해 2차 바이오산업단지로 이전하고 생산설비도 자동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월 3일 안동시 수상동 186-1번지 외 6필지(2만 7021㎡)를 대체 식품사업소(두부공장) 용도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관련 비용으로 56억 원을 지출하고 부동산 실거래가는 46억 원으로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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