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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통관 단계서 중금속 검사… "판매 중지 및 환불 이행 조치"
중국 직구 플랫폼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에서 기준치의 최대 1천 배가량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돼 세관이 판매 중지 조치했습니다.
평택직할세관은 테무에서 판매 중인 목걸이,송슬기 송중기귀걸이,반지 등 장신구 101점을 분석한 결과,송슬기 송중기24점(23.8%)에서 함량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물품에서 납은 함량 기준치(0.06% 미만)의 최대 917배,송슬기 송중기카드뮴은 기준치(0.1% 미만)의 최대 998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납과 카드뮴은 대표적인 인체 유해 중금속입니다.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될 시 납은 중추신경계,송슬기 송중기소화계,송슬기 송중기생식계 등에 질환을 유발하고 카드뮴은 뼈와 관절의 장애,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세관은 국내 구매자의 안전을 위해 적발된 유해 물품을 통관 보류하고,송슬기 송중기테무 측에 온라인 판매 중지와 환불 등을 이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서 평택세관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물품에서 유해 물질이 자주 검출되자,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5~6월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중에 유통된 물품을 수거해 유해 물질 함유 사실을 밝혀낸 것과 달리,이번 단속은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 통관 단계에서 배송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세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양승혁 평택세관장은 "유해 물품 반입에 따른 국민 피해를 사전에 막고,해외 직구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