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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학생 경험·감성 감당 불가…해임 이상 수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검찰은 불기소 결정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중학교 성 윤리 수업에서 상영한 단편영화로 '아동학대' 혐의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도덕 교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의 3개월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A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 교사는 지난 2018년 9~10월 1학년생과 지난 2020년 3월 2학년생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상영했다.
이 영화는 미러링 기법으로 가모장제 사회를 가정해 가부장제 사회를 성찰하는 내용이다.여성이 상반신을 드러내고 흉기를 이용해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이 등장한다.
성적 혐오감을 느낀 학생들은 민원을 제기했고,토끼 벽지학교 측은 수업 배제와 분리 조치를 요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12월쯤 A 교사에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A 교사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영상을 상영한 것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며 "원고의 각 행위는 사회적 의미에서 성희롱 범주에 포함되거나 교육공무원으로서 신용을 저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상영한 영상은 성차별을 다른 성별의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작품이라 볼 수 있다.원고가 도덕시간에 상영한 목적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영상엔 학생들이 또래의 일반적인 경험,토끼 벽지감성으로 감당하기 힘든 자극적인 장면,토끼 벽지자막이 그대로 노출되기에 학생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원고의 노력이 필수적이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청대상이 학생들이라는 점,토끼 벽지일반적이지 않은 원고의 독자적 방식에 의한 수업이었음에도 사전 준비가 불충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이 영상 수업과정에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런 행위가 수업과정에서 이뤄졌어도 평가나 징계가 면제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각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수위는 '헤임' 이상의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교직원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행위 근절,토끼 벽지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