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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학대치사죄 적용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들이 반복적인 학대 행위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춘천지검은 15일 직권남용가혹행위,학대치사 혐의로 중대장 A씨(27 여)와 부중대장 B씨(25)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훈련병이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기상조건,용과 같이 3 도박훈련방식,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중대장은 지난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내용을 다음날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했고,중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군기훈련을 시행했다.부중대장은 다음날 오후 4시26분쯤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돌게 했다.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 선착순 뜀 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용과 같이 3 도박팔굽혀펴기와 뜀 걸음 세 바퀴를 지시했다.
군기훈련을 받던 C씨는 오후 5시11분쯤 쓰러졌다.중대장 등은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응급처치하지 않았다.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진 C씨는 25일 오후 3시쯤 숨졌다.부검 결과 C씨는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