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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해 총수 일가에 통행세 몰아줘
"다른 수요자에 판매할 거래 가격 아냐"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그룹 총수 일가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행위를 해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감면된 과징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LSMnM과 LS,스탠리 887LS글로벌,LS전선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6월 LS그룹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LS그룹은 2005년 12월 국내외 비철금속 거래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LS글로벌을 설립했다.지분은 LS가 51%,구자엽 회장 등 총수 일가 12명이 49%를 취득했다.
공정위는 LS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 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줘 200억원 이상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또 LS전선이 해외 생산자 등으로부터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며 통행세를 지급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주)LS에 111억4800만원,LS동제련에 103억6400만원,LS전선에 30억3300만 원,LS글로벌에 14억1600만원 등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1심 역할을 함에 따라 LS그룹이 제기한 소송은 항소심에 해당해 서울고법이 맡았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LS그룹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LS니꼬동제련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LS에 대해선 33억26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스탠리 887LS글로벌은 6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LS그룹 계열사들이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 259억6000만원 가운데 54억2000여만원만 유지되고 나머지는 취소된 것이다.
서울고법은 "피고가 산정한 정상가격이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수요자에게 판매했다면 형성됐을 거래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정한 정상가격을 전제로 산출한 과징금 납부 명령은 위법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국산 전기동 거래와 관련해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는 피고 주장과,국산 전기동 거래 및 수입 전기동 거래 관련 지원행위가 정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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