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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덤프트럭에 치어 사망
피고 측 "자전거가 신호 바뀌는 걸 알면서 무단횡단"
(서울=뉴스1) 박혜연 유수연 기자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교수를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운전사에게 검찰이 금고 2년을 구형했다.운전사는 과실 책임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12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69)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충돌했다.이 사고로 크게 다친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피해자는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소속 주석중 교수로 대동맥 수술 분야 '명의'로 알려졌다.주 교수가 응급 수술에 대비해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당시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과실이 중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씨는 이날 재판 과정에서 과실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유 씨는 "잠시 서 있다가 신호에 따라 운행했는데 자전거가 오는 것을 못 봤다"며 "운행하다 '덜컥' 해서 백미러를 보고 인지해서 섰다"고 항변했다.
유 씨의 변호인은 "자전거는 이미 18.5m 전방에서부터 신호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3~4초가량 신호가 바뀌는 걸 알면서도 (자전거가) 진행했다"며 "자전거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덤프트럭 앞을 무단횡단해서 지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전거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만약 봤다고 해도 자전거가 당연히 횡단보도 앞에 설 것을 예상하지 무단횡단해서 진입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다"며 "(횡단보도 진입) 불과 1m 앞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횡단보도 진입을 알고서도 멈췄다 해도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유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