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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 재판 해달라는 취지 신청
대법 기각에 따라 수원지법서 재판 진행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수원지법이 진행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과 병합해달라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이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병합을 요청한 재판은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이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병합 심리하게 하는 제도다.주로 피고인이 재판의 편의와 다른 법원에서 각각 형을 선고받을 때 생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신청한다.
이 전 대표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교사,토트넘첼시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 여러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수원지법에 기소된 사건도 서울에서 진행되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 신청에 대해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으로 허용되선 안 될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이 재판 병합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토트넘첼시위증 교사,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 3개 재판에 더해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까지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