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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12일까지(7일 제외) 수산동서 환급 가능
[서울경제]
수원시는 6일부터 12일까지(7일 제외)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이다.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행복나눔복권방수입산 수산물,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법인카드로 구매하는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동 내 56개 점포 중 47개 점포가 환급행사에 참여한다.참여 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행복나눔복권방선어,패류,활어,행복나눔복권방건어물 등이다.
행사 기간 내 당일 발행한 영수증만 환급 대상이다.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 사이에 결제 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 본인확인을 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행복나눔복권방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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