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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다 가시와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전투경찰(전경)로 복무하다 생을 마감한 청년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이겼다.당시 경찰은 청년이‘여자친구의 변심’때문에 사망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하지만 36년 후,마치다 가시와A씨가 부대 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었단 사실이 밝혀졌다.경찰 공무원의 부실 수사로 사망이 은폐됐다고 본 법원은,마치다 가시와국가가 A씨의 유족 5명에게 위자료를 각 6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강신영 판사는 1986년 9월 전경으로 복무하다가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 2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국가가 총 3000만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살이었던 1985년 11월,마치다 가시와군 입대 후 전투경찰로 배치됐다.A씨는 이듬해 9월 복무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지구대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당시 경찰은 “A씨가 애인의 변심과 가출로 충격을 받아 자살한 것”이라며 변사로 수사를 종결한 뒤 A씨의 유해를 화장했다.
하지만 A씨 가족들은 A씨가 사망한 이유를 다시 밝혀달라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요청했다.A씨 가족은 “당시 A씨가 학생 데모 진압에 투입돼 군 생활이 힘들고,마치다 가시와고참들의 가혹행위가 심하다고 했다”며 부대 내 가혹행위 때문에 A씨가 목숨을 끊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나선 위원회는 2022년 9월 “A씨는 전투경찰 복무 중 구타 및 가혹행위 때문에 사망했다”고 다시 결론 내렸다.위원회는 A씨의 군 동기로부터 “군기가 빠졌다며 기동대 버스에서 주먹으로 많이 맞았다.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잘 때까지 10번 이상 맞지 않으면 잘 수가 없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당시 A씨에게 사귀던 여자가 있었다는 증거는 충분치 않다고 봤다.이에 서울경찰청은 그해 12월 A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하지만 국가는 A씨 유족들이 이미 나라로부터 사망급여금과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이중배상금지원칙’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전투경찰인 A씨가 집무 집행과 관련해 순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므로 국가배상법의 단서가 적용된다”며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찰은 사고의 경위에 관해 면밀히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마치다 가시와직무상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A씨 유족의 이해관계가 침해됐음이 명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