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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서초경찰서 출석…입장 밝힐듯
10여차례 만남 요청…스토킹 혐의 적용될까
최 목사 “모든 만남 합의 하에 이뤄져”[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10여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명품가방 등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스토킹 혐의에 대해 첫 피고발인 조사를 4일 진행한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김 여사에게 10여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명품가방 등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영상은 유튜브 채널‘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됐다.이에 보수단체는 지난 1월 최 목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사의 쟁점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10여차례 찾아가고 몰래 영상을 촬영해 이를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느냐다.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백히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구했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최 목사 측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최 목사는 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김 여사의 비서가 일시와 장소 등을 모두 알려줬으며 모든 만남은 김 여사 측과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상대방의 거절 의사도 없었으며 비서를 통해 협의한 만남이었다는 게 최 목사의 주장이다.
최 목사는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 외에도 서울 영등포경찰서,sonik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서울 영등포경찰서에는 건조물 침입,sonik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보수단체의 고발에 따른 조사를,sonik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 목사의 주거침입,sonik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