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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지금은 때 아냐"…인터뷰 말아껴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판결 경정'
대한텔레콤 주식가액 변화 과정서 오류
"재산분할 비율(65:35)에 영향 안 미쳐"
▲우은식 부장= 뉴시스 기자와 함께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오늘(6월28일)은 사회부 법조팀 장한지 기자와 함께 최근 법조계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서 법원이 판결을 경정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부터 합시다.최근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어떤 내용이었죠.
▲장한지 기자= 네,여성조선은 지난 27일에 김 이사장의 첫 언론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김 이사장은 그동안 SNS 활동은 활발하게 하고 최 회장과 함께 공식 석상에 서기도 했지만,어떤 공식적인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 이사장은 A4 용지 5매 정도 분량의 인터뷰에서 대부분 자신이 총괄디렉터로 있는 포도뮤지엄의 세 번째 전시를 홍보했고요,다만 말미에 '본인을 향한 오해와 비난의 시선도 잘 알고 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면서 최 회장의 이혼소송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약 한 달 만이어서 그런지 김 이사장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내용에 더 관심이 쏠렸던 거 같습니다.
▲부장= 이것에 대해서 법조계는 뭐라고 해석하나요.
▲기자= 이 인터뷰는 항소심 판결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인 지난 4월에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김 이사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공개적 행보가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또 노 관장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선고도 두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좌불안석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부장=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도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항소심 재판부가 판결 경정을 했습니다.판결 경정은 판결이 나온 후 주문과 선고 이유 중에 나타난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를 말하죠.'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급 재산분할액이 바뀌는 거 아니냐는 궁금증이 제일 컸습니다.
▲기자= 네,그렇습니다.항소심 판결이 지난 5월30일에 있었고,핀란드 대 슬로베니아약 3주 만인 6월18일에 판결 경정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1.3조라는 재산분할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 판결 경정에 대한 설명자료가 법원에서 배포됐을 때가 점심시간이었거든요.식사하러 나가려고 하던 참에 부랴부랴 돌아와서 자료를 보는데,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류로 인해서 재산분할액이 달라져버리면 그동안 작성했던 수많은 판결 기사에도 오류가 있었던 게 돼버리고,206페이지에 달한다고 하는 판결문에 대한 분석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결국 이번 판결 경정이 1.3조라는 재산분할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서울고등법원의 설명이었습니다.
▲부장= 어떤 부분이 수정됐던 건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우선 대한텔레콤 주식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면,최 회장이 SK 지분 약 17.7% 갖고 있기 때문에 SK 그룹 전반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이 17.7%는 대부분 대한텔레콤 주식에서 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중요해지는 건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경정 전인 1차 판결문에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의 변화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이해 편의상 1단계,2단계,3단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단계는 대한텔레콤 최초 주식 취득 시점인 1994년 11월20일 '주가 400원'입니다.2단계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무렵인 1998년 5월13일 '주가 5만원'입니다.3단계는 SK C&C 상장 시점인 2009년 11월11일 주가 '3만5650원'입니다.
SK는 2007년 3월에 1대 20의 비율로 액면 분할을 진행했고,그 다음 2009년 4월에 1대 2.5의 비율로 진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단계 주식가액인 4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1차 액분이 이뤄졌을 때 400원 나누기 20을 하게 되면 20원이 되죠.2차 액분을 하면 20 나누기 2.5 니까 8원이 됩니다.
400원으로 1주를 살 수 있었다면 같은 가격이지만 8원에 50주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2단계 때의 주식가액 5만원은 1,2차 액분을 거치게 되면 1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2단계 계산 착오로 '100원'을 도출한 것입니다.
▲부장= 대한텔레콤 주식가액 변화가 왜 그렇게 중요해진 건가요.
▲기자=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시기는 SK그룹의 성장과 관련해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되겠고요.선대회장 별세 이후인 2단계에서 SK C&C 상장 시점인 3단계까지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이 됩니다.
그래서 SK 성장에 선대회장이 더 기여했냐,최태원 회장이 더 기여했냐 이걸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경정 전에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가 약 12.5배 성장했고,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 주식 가치가 약 355배 성장했다고 결론 내렸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최태원 기여분이 크다" 이걸 증명해 낸 것이죠.
그런데 판결 경정을 하면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고,핀란드 대 슬로베니아355배로 계산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줄어들었습니다.이에 따라서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더 커버리게 된 것입니다.
▲기자= 최 회장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선대회장 덕분에 SK그룹이 성장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이는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는 것으로,핀란드 대 슬로베니아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최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나는 '자수성가형 사업가'가 아닌 '승계상속형 사업가'다"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임의로 자수성가형과 승계상속형을 구분했는데,굳이 판단하자면 '자수성가형'에 가깝기 때문에 SK주식은 특유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던 것인데요.
이후에 오류가 발견되면서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커지게 됐고,최 회장은 '승계상속형 사업가'가 된 것입니다.
▲부장= 판결 경정이 되면 결국 재산분할액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재산분할 비율 '65대 35'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먼저 아까 말씀드린 3단계의 기준을 'SK C&C 상장 시점'이 아닌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인 2024년 4월16일을 기준으로 삼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비교하는 게 더 옳다는 판단입니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2009년 경영활동을 그만둔 것이 아니고,2024년 4월16일까지 계속 경영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의 새 기준에 따르면,선대회장 별세 무렵인 1998년부터 항소심 변론시점인 2024년까지 회사 성장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160배가 됩니다.
새 시점,핀란드 대 슬로베니아새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선대회장의 기여분 '125배'와 최 회장의 기여분 '160배'를 비교하면,최 회장의 기여분이 선대회장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서울고법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상속승계형과 자수성가형은 최 회장 측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임의로 구분한 것이다,최 회장 측 뜻대로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최 회장은 자수성가형에 가깝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뜻으로 풀이됩니다.
▲부장= 그래도 재산분할 비율엔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기자= 결정적으로 SK 경영 활동에 노태우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분이 있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건데요.
노태우 대통령과의 사돈관계와 그의 정치적 영향력를 이른바 '방패막이'로 활용해 최종현 선대회장이 태평양증권과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등 모험적이고 위험한 사업을 벌일 수 있었고,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 경영에도 흘러들어가는 등 유무형의 기여가 컸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노 관장의 육아와 가사 노동이 최 회장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도 여전하다는 건데요.이런 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에는 변함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부장= 재판부의 설명이 이해는 가는데,이렇게 기준을 새롭게 설정해도 되는 건지는 의문이 드네요.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거 같은가요.
▲기자= 네,대법원이 법률심이잖아요.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1심과 항소심에서 다 마쳐지고,핀란드 대 슬로베니아법률적 쟁점만 한번 더 심도있게 살펴보게 되는 건데요.
통상 이혼소송의 경우 추가 법리 검토를 할 것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개월 이내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재산분할 비율은 물론 노 관장 기여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파기환송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노 관장 측은 사실상 65대 35라는 재산분할 비율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침소봉대'하지 마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