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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뮤직‘끼워팔기’혐의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가면서 최종 제재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끼워팔기’이후 유튜브 뮤직 이용자수는 크게 증가했으나 경쟁 음원업체 이용자 수가 줄었다는 점에서 제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그러나 실제 제재를 하더라도 유튜브뮤직의 시장 지배력이 커진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과거 공정위의‘끼워팔기’제재 사건은 시장점유율·시장 분류 등을 기준으로 판단이 갈렸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가 동영상 광고 제거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에 유튜브 뮤직(1만1990원)을 끼워 팔아 음원시장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다른 상품이나 용역을 끼워파는 행위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