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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
육아 인프라 예산 100만원 늘 때 출산율 0.096명 늘어
지원금 일시금 지급 시 출산율 제고 효과 높아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출산지원급을 지급하는 저출생 정책이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혜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실 부연구위원은 2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경제분석'에 게재한 논문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출산지원정책을 현금 정책과 현금 외 정책으로 구분해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현금 정책으로는 출산지원금,여자축구 국가대표 감독현금 외 정책은 돌봄센터나 장난감,여자축구 국가대표 감독도서 대여 등 서비스 및 인프라 관련 정책이 포함됐다.
2009~2021년 226개 기초지자체 지역을 분석한 결과 광역 단체와 기초 단체 모두 출산지원금과 서비스·인프라 예산액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을 1만원 지급 시 합계 출산율이 0.0003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시 말해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육아 부문의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은 100만원 늘어날 경우 합계출산율이 0.096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산지원금을 분할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일시금으로 지급할 때 출산율 제고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다.226개 지자체의 합계출산율 평균값은 2008년 1.28년에서 2021년 0.91명으로 줄었다.
박 부연구위원은 "최근의 초저출산 현상은 사회문화적·가치관적·경제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지자체 출산지원정책만으로 출산율을 반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출산지원정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지자체의 특색있는 출산지원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