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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이트 업주가 벌어들인 범죄수익 35억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입증이 부족하다며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도박 개장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35억 5천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에서,보울2016년까지는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32억 원 추징을,보울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35억 5천만 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추징액은 A 씨가 검찰 조사에서 직원들 급여 등 경비로 매달 1억 원을 썼고,보울모두 6억 4천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기간 34개월을 적용해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이트 운영 경비의 출처가 범죄 수익금인지,보울자신의 여유 자금이나 빌린 돈인지 알 수 없다며 실행 경비를 바로 범죄수익으로 단정하는 건 법리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보울A 씨가 사업을 중간에 확장해 사이트 2개를 운영하거나 공범에게 지분을 넘겨준 점 등을 토대로 범죄수익이 매달 일정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이트 각각의 운영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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