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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국 회장,아우크스부르크 대 sc 프라이부르크모녀 측으로 돌아서
모녀 측은 과반 수준의 지분 확보
[서울경제]
한미약품(128940)그룹 오너 일가의 장남인 임종윤 사장이 신동국 한양정밀화학 회장과 송영숙 회장 간 의결권공동행사약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임종윤 사장은 3일 서울경제신문에 “상속세를 마련했는데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 신 회장을 선택했다”며 “신 회장과 모녀가 손을 잡은 것을 투자자들이 좋게 평가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종윤 사장은 코리 그룹을 통해 2600억 원 규모의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코리 홍콩의 상장 전 지분투자(Pre IPO) 과정에서 구주를 매각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임종윤 사장은 이 자금으로 신 회장과 함께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의 지분을 매입하려고 했으나,아우크스부르크 대 sc 프라이부르크모녀 측은 신 회장에게만 지분을 매각했다는 것이다.
한미사이언스(008930)는 전날 송 회장과 장녀인 임주현 부회장의 일부 지분을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 주주인 신 회장에게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지분을 매각하는 동시에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신 회장과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계약도 맺었다.당초 형제 측과 손을 잡은 신 회장이 모녀 측으로 돌아선 것이다.
계약에 따라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신 회장을 포함한 우호 지분을 모두 더해 전체 의결권의 과반에 근접하는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임종윤 사장은 의결권공동행사약정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송 회장과 신 회장의 계약은 사인 간 계약으로 임종윤 사장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종윤·종훈 사장과 송 회장·임주현 부회장 간 경영권 분쟁은 3월 모녀 측이 상속세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사이언스와 OCI(456040)그룹 간 통합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통합을 중단해 달라는 장차남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아우크스부르크 대 sc 프라이부르크주주총회에서 형제 측이 승리하면서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은 장차남 측에게 넘어갔다.
제약 업계에서는 모녀 측이 과반에 이르는 지분을 확보한 만큼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 임시주주총회 등을 통해 경영권을 재차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