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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했다가 한 달 만에 붙잡힌 40대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지난달 21일 상습도박,브라보칼국수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A씨가 일주일 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11시58분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검은 헬멧을 쓰고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도보와 택시 등을 이용하며 이동 수단을 수차례 바꾸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도로 등을 이용해 도망쳤다.
경찰은 범행 2일 만에 A씨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미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한 뒤였다.
이에 A씨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현지 공안 및 경찰 주재관과 공조해 수사를 벌여 약 한 달 만에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현지 한인의 제보를 받아 잠복수사를 벌이던 중 지난해 9월10일 현지사각 오후 4시55분께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업상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불법 도박을 하다 돈이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1년부터 약 2년6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벌였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직업 없이 총 4651회에 걸쳐 총금액 40억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이 떨어지자 지인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고 빚 독촉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으로 도박 행위를 저지르다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쌍방이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심리한 결과 원심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 이후 양형과 관련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크게 변경된 부분이 없어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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