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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구제신청 2,524건…"구입 전 반품 요건·비용 확인해야"온라인에서 가구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반품비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2,524건 접수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신청 건수는 2021년 623건,2022년 697건,지난해 785건,올해 상반기 419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신청된 2천524건을 분석해 보면 품질 관련 불만이 51.4%(1천29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 철회 관련 분쟁이 20.6%(521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청약 철회 분쟁은 2021년 92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79.3% 증가했습니다.
제품 구입가와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분석한 결과 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가 20.1%(30건),sls 의학용어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경우가 4건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한 업체는 19만 8,000원짜리 책장을 구입한 소비자가 배송비(14만 원)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반품을 요청하자,이미 제품을 출고했다며 소비자에게 반품비 28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파·의자 관련 분쟁이 26.1%(654건)로 가장 많았고 침대(매트리스 포함) 21.6%(543건),sls 의학용어책상·테이블 18.1%(45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분쟁 합의율은 전체의 60.0%를 차지했습니다.품목별로는 장롱이 63.6%로 가장 높았고 침실·주방 가구세트 등 다양한 가구를 묶어 판매하는 세트 가구는 54.7%로 가장 낮았습니다.
소비자원은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할 때 반품비 분쟁이 많다"며 "구입 전 반품 요건과 반품비,반품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색상이나 내부 구성 등 의심되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사전에 연락해 확인받아야 한다"며 "설치 제품은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령 후 하자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판매자에게 즉시 이의제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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