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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들·모자 등 여름용 상품에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서울시 “알레르기·생식기능 영향…판매 중지 조치”
서울시는 8월 3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샌들과 모자,박준용 경기네일제품 총 11건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1개월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에서 실시됐다.
‘알·테·쉬’에서 판매되는 샌들과 모자,화장품,위생용품,식품용기 총 144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샌들 4개 제품과 모자 3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DBP·BBP) 성분이 국내 기준치(총 함유량 0.1%)의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가 검출됐고,박준용 경기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mg/kg)의 최대 2배를 초과한 597mg/kg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가 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 질환과 신경계 문제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으며,장기 노출 시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알루미늄 냄비 2건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1mg/L)의 2배를 초과한 0.22~0.23mg/L이 검출됐다.니켈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으로,박준용 경기자주 접촉할 경우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피부염의 원인이 된다.또 섭취 시 위장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쉬인에서 판매되는 매니큐어 2건에서는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3.6배가 넘는 디옥산(363.2㎍/g)과 국내 기준치(0.2%)의 1.4배를 초과한 메탄올(0.275%)이 검출됐다.
디옥산은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이다.노출 시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장기간 노출 시 간·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메탄올은 눈 및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수 있다.장기간 노출시 중추신경계,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서울시는 이들 11건의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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