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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존하지 않았다는 혐의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 온 경찰 관계자들에 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최근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위원회)는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 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이 전 대표 피습 직후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페트병으로 물청소를 한 것이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도박 소켓당직자,도박 소켓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지난 5월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