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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드류 유뱅크스에몬스가구에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자신의 경영 적자를 이유로 일방적인 제조위탁 취소를 결정한 에몬스가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매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몬스가구가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해놓고,드류 유뱅크스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취소한 점을 문제삼아 제재를 결정했다.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12.8억 원 규모의 가구용 손잡이 등의 제조를 맡겨놓고,더 낮은 견적을 제시한 타 사업자에게 전체 물량를 넘기는 등 '부당위탁취소'를 한 것.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드류 유뱅크스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같은 기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해놓고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3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도 드러났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넘기는 어음으로 주는 경우 해당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에 어긋난다.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드류 유뱅크스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6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과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취소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