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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만건 넘어 5년중 최고치
무면허 차로 경찰 치고 달아나도
징역형 집유 등‘솜방망이’처벌
“경찰 사기저하·치안력 약화 요인”
20년 넘게 경찰에 몸담아 온 경남 지역 한 파출소 팀장 A 씨의 토로다.A 씨는 “열 차례 가까이 거짓 신고를 했는데 뻔히 거짓 신고인 것을 알면서 출동한다”며 “출동해서 이러지 마시라고 타이르면‘민중의 지팡이가 부르면 와야지’라며 폭언을 하고 가슴팍을 밀친다”고 한숨을 쉬었다.
A 씨뿐 아니라 대다수 현장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는 이미 일상이 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공무집행방해 입건 건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지난해 공무원 대상 공무집행방해는 1만120건(잠정)으로 1만 건을 돌파하며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2019년 9588건이던 공무집행방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9538건)과 2021년(8216건)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2022년(9569건)부터 다시 증가세로 반전됐다.검거 인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21년(9132명)부터 2022년(1만288명)에 이어 지난해(1만759건)까지 늘어나는 흐름이다.
취객,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악성 민원인,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범죄 용의자의 공무집행방해에 상처 입고 멍드는 이들은 대부분 경찰관이다.지난해 전체 공무집행방해 1만120건 중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무려 9398건(92.9%)에 달했다.경찰관들은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입을 모았다.A 씨는 “위에선 적극적으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라고 하지만,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피의자 인권 침해 등 문제가 생기면 보호받지 못할 거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40대 팀장 B 씨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해 봐야 다 집행유예로 풀려나고,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사건만 하나 더 늘어나 동료의 업무 과중으로 돌아간다”며 참고 견디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B 씨 말처럼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더라도 재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많다는 점은 경찰관들을 맥빠지게 하는 요인이다.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제지하던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10대 청소년은 최근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왔다.지난 4월 충북 청주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30대도 지난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공무집행방해가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치안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찰 공권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처벌 수위도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도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권이 경시당하면 국가의 법·제도 전체가 경시당할 수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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