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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자력,기계,자동차·철도 분야의 4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한다.원자력 분야의 3개 기술은 기존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5일 공포하고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급속한 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해 기존에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13개 분야 75개에서 76개로 1개 늘어나며,24개 분야에 대한 기준이 변경된다.
성장 잠새성이 높아 선제적 보호가 필요해 신규 지정되는 기술은 원자력 분야의 '원전 구조물 설계 초과 지진력 저감용 고무 계열 면진 장치 기술',antic'삼중 구조 등방성(TRISI)-실리콘카바이드(SiC) 핵연료의 상압 소결 및 고온산화 저항성 향상기술'과 기계 분야의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 연소 설계 및 제조 기술',antic자동차·철도 분야의 '고속철도차량의 차체 설계,해석 및 제조 기술' 등 총 4개다.
원자력 분야의 '원전 피동 보조 급수 계통 기술','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 검사 기술','신형 경수로 원자로 출력제어시스템 기술' 등 3개는 기술 보호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판단하에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된다.
아울러 반도체,전기전자,철강 등 8개 분야의 24개 기술은 기존의 기술 범위가 세분화·구체화돼 변경된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에서는 '64단 이상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하는 설계·공정·소자 기술'이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리튬이차전지 니켈 함량 80% 초과 양극 소재(전구체 포함) 설계,제조 및 공정 기술'과 '차세대 리튬 이차전지(600mAh/g 이상의 초고성능 전극 포함) 설계,antic공정,제조 및 평가기술'이 구체화됐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법률에 따라 지정되고 보호된다.산업부는 올해도 관계 부처,핵심기술 보유기관,업종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 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적기에 식별하고 기업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등 기술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